(주)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의 “지속적 자격 유지관리”를 위해
『자격증 갱신발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갱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이며, 카드형 자격증에 갱신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의 “지속적 자격 유지관리”를 위해
『자격증 갱신발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갱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이며, 카드형 자격증에 갱신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갱신
자격사(자격취득자)의 관련직종 종사여부 통계, 자격증 직무관련 업그레이드된 정보지식의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직무교육)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격의 유지관리
자격증을 정상적인 갱신발급 기간내에 갱신발급 받으신 자격사님들은, 취업 및 창업 등의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자격취득 확인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우리 협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등 자격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협회에서 자격취득 후, 여러 사유로 자격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하지 못하시고 기간이 경과한 자격사의 경우에도 갱신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나, 우리협회 내부 심의를 거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갱신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에서 자격취득 후, 여러 사유로 자격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하지 못하시고 기간이 경과한 자격사의 경우에도 갱신발급 신청이 가능하오나, 우리협회 내부 심의를 거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갱신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갱신발급 신청
자격증의 갱신발급비는 1개 자격종목당 30,000원이며,
우리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아래의 【글쓰기(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신청확인 후에,
아래의 계좌로 갱신발급 신청 자격종목(자격증)의 갯수×30,000을 입금하시거나 카드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2개 자격 갱신발급비=60,000원)
우리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아래의 【글쓰기(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신청확인 후에,
아래의 계좌로 갱신발급 신청 자격종목(자격증)의 갯수×30,000을 입금하시거나 카드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2개 자격 갱신발급비=60,000원)
갱신발급 신청이 완료 후
갱신발급 신청이 완료된 자격사님에게는,
협회의 【공통직무교육】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로그인 후 (내 강의실)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신청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오픈되어 수강이 가능합니다.
직무교육 강의는 직무능력 증진을 위한 내용이며, 1년 동안 오픈되어 있으니 편하신 시간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회원가입 → 로그인 후에 자신의 계정에서 자격취득 내역(자격종목, 자격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발급 신청서 작성시, 기존 취득한 자격증을 촬영한 사진(상장형 또는 카드형 중 1개 사진)을 필히 첨부파일하여야 하거나 또는 협회 대표 전화로 전화주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533-4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533-4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