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3-4791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환불규정
  • 환불규정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학습비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총수업시간"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가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비 징수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90일(3개월)입니다.

자격검정비 및 발급비 환불규정

  1. 1. 자격검정(응시)비용(50,000원)
    1. 자격검정 이전 100% 환불
    2. 자격검정 이후 환불 불가
  2. 2. 자격발급비용(40,000원)
    1. 자격검정 이전 100% 환불
    2. 자격검정 이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