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2.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1."학습비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총수업시간"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가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비 징수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90일(3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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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비 및 발급비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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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검정(응시)비용(50,000원)
- 자격검정 이전 100% 환불
- 자격검정 이후 환불 불가
- 2. 자격발급비용(40,000원)
- 자격검정 이전 100% 환불
- 자격검정 이후 환불 불가





